[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스닥 기업 감마누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감마누] |
지난해 3월 감마누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정리매매를 실행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법원에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되고, 감마누는 재감사를 통해 지난 1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수령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라며 “5G 네트워크 안테나를 양산해 국내외 기업에 납품 중이고, 신규 진출했던 면세점 관련 IP사업은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영업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적정 의견을 표명한 기업은 기존의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받거나 새로운 지정감사인에게 차년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재감사시 개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차기년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을 기준으로 실질심사 절차 이후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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