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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재조사…“가재는 게 편” vs “진실규명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9:55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9:55

법조계, 과거사 수사 두고 엇갈린 전망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정당국, 가시적 성과 내놓을 것”
“제대로된 진상규명 어려워”…공수처 등 대안 빗발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과거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수사 지시에도 불구, 검찰과 경찰을 향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시각과 동시에 진실규명 가능성을 기대하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의 ‘셀프’ 재조사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비관론과 함께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진실규명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에서다. 검찰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검찰의 과거사’를 들춰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사 재수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상황에서 검찰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재 검찰 조직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당연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하더라도, 사건에 검경이 깊숙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수사 강도에 따라 당시 의혹에 연루된 고위층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상설특별검사제도(상설특검) 도입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이 보다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들 사건에 관계된 특권층 인사가 한둘이 아니고 당시 수사 참여인원들이 아직까지 검찰과 경찰 조직 내부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안을 다시 수사하게 만든다고한들 수사 협조 단계에서부터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물론 제대로된 수사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차라리 제3의 기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특검 찬성 여론이 71.7%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특검 반대 여론은 17.0%에 그쳤다. 응답을 유보한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사 착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일 강력하게 지시한 수사에 대해 즉각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읽히지만, 실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필요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오는 3월 31일까지이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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