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불법 유통 일당 10여명 불구속 입건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미세먼지 유발 주범인 황 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불법 해상유를 100억원대 규모로 유통시킨 일당 10여 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무자료) 해상유(벙커, 경유)를 부산과 울산지역 유류 운반선으로터 공급받은 뒤 성분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 현장에 판매한 이모(51,부산) 씨와 이씨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김모(40, 부산) 씨 등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상유 불법유출 선박수색 [사진=목포해경 ] |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100만ℓ, 약 100억원 가량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료채취 한 결과, 이씨가 공급받아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05%이하)보다 최대 5배가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7개월 간 수사를 벌여 무자료 해상유 불법유통 일당을 검거했다”며 “국민안전 저해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