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함안군은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와 자동차세 일시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8.7.31.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일정비율로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1월에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차량사업소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취소되어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된다.
연납 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주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기간 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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