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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신청서 접수…내일 심사 결과 나올 듯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7:43

병무청, 18일 승리 신청서 접수했다 서류 미비로 한 차례 반려
병무청 “사유에 따라 최대 3개월 연기 가능”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논의 후 공개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외투자자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가 19일 병무청에 군 입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심사 후 20일 오전께 입영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승리 대리인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필수 서류(위임장)가 갖춰지지 않아 병무청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 신청은 입영일 기준 5일 전까지 해야 한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에 현역 입대할 예정으로,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연기 신청을 완료한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심사에는 보통 이틀이 걸린다”며 “오늘 오전 신청했으니 내일 오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연기 신청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의 직권 연기 (입영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속, 형 집행 등의 사유로 병무청이 입영을 연기하는 것) 혹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 입영이 연기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어떤 사유로 연기 신청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입영 연기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과는 승리 본인에게만 통보된다”며 “병무청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언론 등에) 알려드릴지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승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승리에 대한 수사가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도피성으로 군 입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직권 연기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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