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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최대 6만1200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21

국제선 유류할증료 5단계 적용…두단계 ↑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최대 6만1200원까지 인상한다. 유류할증료가 두 단계 인상되며 승객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사]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두 단계 인상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약 3.8ℓ)당 한달 평균 가격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멀리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84달러, 갤런당 190.09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4월부터는 5단계를 적용하며, 구간에 따라 최소 8400원부터 최대 6만1200원까지다. 최장 구간인 인천~시카고, 뉴욕 등 미주노선은 현재 3만4800원에서 6만1200원으로 오른다.

아시아나항공도 운항 거리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다음달은 5단계를 적용하며, 최소 9100원부터 최대 50800원을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며, 국제선과 달리 비행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400원으로 이달 3300원보다 1100원 인상된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 시에도 환급하지 않는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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