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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에도 공기정화기 의무설치"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6:50

18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미세먼지 대응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국회의원.[사진=김철민 국회의원]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노인복지시설에도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미세먼지에 대비한 조항이 없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은 노인요양시설로 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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