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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5:24

처리기한 준수율 2014년 85.7%에서 지난해 46.6%로 절반 이상 줄어
신창현 민주당 의원 "담당인력 늘리는 등 대책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8년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위원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만6건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사진=신창현 의원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심의에 750일이 소요된 사건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근로복지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재해자로서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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