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도운 김예진은 견책·사회봉사 10시간
내달 초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김태훈 수습기자 =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다가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가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출입을 도운 김예진은 견책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거쳐 김건우(21·한국체대)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에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선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은 견책 처분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진촌선수촌. [사진= 대한체육회] |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에 무단 출입했다.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선수촌에서 즉각 퇴촌 조치를 당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하지 못했다.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2019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진천선수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는 지난 2015년 음주, 2016년에는 스포츠도박 등의 대표팀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건우와 김예진의 출전정지 시점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이다. 15일 전국종별종합대회엔 출전할 수 없지만, 내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으면 이달 25일까지 대표 선발전 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격정지가 아닌 출전정지이기 때문에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