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유용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학생회비 수백만원을 횡령한 한양대학교 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양대 총학생회 비대위로부터 전 비대위원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총학생회 비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2월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회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걷고 결제를 학생회 후원금 계좌로 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한양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총학생회비 사적운용에 대한 사과문 및 경위서’에서 “4개월 동안 개인 부채 탕감과 생활비를 이유로 105만5000원 금액의 축제 수익과 358만3150원의 금액을 총학생회비에서 인출해 총 463만8150원 금액을 사적으로 운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생 의결기구 및 교내 징계위원회 또한 사회적, 법적 어떠한 처벌도 마땅히 받겠다”며 “사적으로 운용한 금액은 2019학년도 겨울 방중 전학대회 이전까지 완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생회 비대위는 지난달 3일부터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내용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500만9150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사위에서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병간호가 필요해 자신이 병원과 학교를 오가다보니 학점이 좋지 못하고 매학기 받던 사랑의 실천 장학금(전액) 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학비가 없어 제 3 금융권에서 250만 원 정도를 빌렸으며 주변인의 조언과 설득으로 양심고백을 하게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