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조작해 담보 대출 받아 챙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보다 큰 이른바 '깡통주택'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13억원가량을 대출받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양모(56·여)씨와 정모(55·여)씨, 무등록 공인중개업자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12월까지 인천, 서울, 부천, 광명 등 수도권 지역의 깡통주택 20가구를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1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아파트 등을 6000만원~1억5000만원에 매입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주민등록 전입상황을 보여주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임에도, 관인이나 위조방지용 표식이 없어 위조가 쉬운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들은 개인당 최대 2억5000만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씨와 정 씨는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본인들의 사업비용으로 썼고, 김 씨는 이들에게 깡통주택을 소개하고 문서를 위조한 대가로 편취금 일부를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양 씨가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면서 함께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와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위·변조 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에서도 관인이나 마크 등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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