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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우나 화재 피해자 모두 시민안전보험 혜택 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6:19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검토…포항시도 지급

[대구·포항=뉴스핌] 김정모 기자 = 지난 19일 3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목욕탕 건물 화재 피해자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화재로 숨진 3명 가운데 2명은 대구에, 1명은 경북 포항에 주소지를 뒀다.

19일 9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목욕탕 건물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대구시소방본부]

대구시는 이번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8명의 부상자는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2000만원 한도 안에서 5∼100% 차등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2000만원이다.

포항에 주소지를 둔 사망자도 포항시 안전보험금을 받는다.

포항시도 이달 1일부터 포항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 국내 어디에서든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포항시의 경우 보험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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