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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처방전 무단 발급받아 복용한 간호조무사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5:57

부산지방경찰청, 마약류 관리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가족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아 복용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0일 간호조무사 A(36·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A 씨가 무단으로 발급받은 수면유도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2019.2.20.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지난해 12월 부산 한 의원에 근무하면서 우울증을 이유로 근무 중 취득한 의사 아이디 등을 이용, 전자 의무차트 시스템에 접속해 가족과 지인 9명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 사항으로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아 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7회에 걸쳐 졸피드 1700여 정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B(49)씨는 지난해 6월4일 A 씨의 부탁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타인 인적사항으로 처방전을 무단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아 졸피드를 폭용할 수 있도록 인제사항을 제공한 혐의로 가족 및 지인 등 9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지속적인 수면유도제(졸피드) 무단처방 및 오남용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약국 등 상대로 처방자료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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