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8일 '상습도박' 혐의 SES 슈 선고공판
재판부,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슈 "항소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판 시작 13분전인 18일 오후 2시 17분쯤. SES 슈(본명 유수영)는 검은 외투와 흰색 상의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후 시작된 1심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법정을 울렸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한다"
선고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해서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원도 많이 사용했다"며 "재산상태에 스스로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범행을 했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슈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2019.02.18 mironj19@newspim.com |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슈는 선고 공판 후 "너무 죄송하고 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 저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스러웠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럴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주어주신 벌과 마땅해 거기에 대해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항소 계획이 없다고도 전했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에게 6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와 관련 기망행위(사기죄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속이려는 의사가 있는 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슈의 상습도박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즉,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작정으로 접근해 돈을 빌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을 자주 한 상습도박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슈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외화 투기행위를 벌인 업자 2명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여만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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