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줄이는 방안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지난 2016년부터 줄어들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전세시장 안정기가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 아파트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하락 주택형 비중(연간 기준) [자료=직방] |
우선 전세보증금이 2년 전 대비 하락한 사례가 지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전세보증금이 2년 전 전세가격보다 하락한 주택형은 전국에서 38.6%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까지는 10% 미만이었으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
수도권(5%→29.7%)과 지방(20%→51.3%)도 전세계약이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지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격 하락률이 큰 주택형 비중도 동시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전세시장이 안정기를 넘어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가격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발생한 만큼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증가했고 기존 전세세입자가 분양시장에 진입해 전세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세시장에 수요·공급이 불일치해 전세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방은 지역 기간산업이 침체된 데 따라 기존 전세수요가 이탈한 것이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감소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전세보증금이 크게 하락했다고 해도 임대인의 신용도와 자금 여력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세가격 하락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