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영세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동네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5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55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냉장고 술을 꺼내 마시는 것을 업주 주인 B(58·여)씨가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
A씨는 또 손님에게 술을 같이 마시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등 부산지역에서 6회에 걸쳐 업무방해, 폭행, 재물 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 직접 찾아가 설득, 진술을 받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교도소 출소 이후 최근까지 영세업주를 대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최근 3년 동안 폭력으로 3번 이상 적발되는 등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돼 구속했다"고 전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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