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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 200개 줄어"vs"사실무근" 깊어지는 고려대 학내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4:13

고려대 총학생회 "'강사법' 시행 앞두고 학교가 개설과목 대폭 줄여"
학교가 각 단과대에 이와 관련한 비공식적 지침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
학교 측 "분반 시점 고려하지 않은 분석...비공식 지침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가 개설과목 수를 대거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해 학내 갈등이 지속될 조짐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5일 오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본관 앞에서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 해결 및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15

고려대 총학생회는 15일 학교 본관 앞에서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 해결 및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강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 해결과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11월, 학교 본부가 각 단과대로 발송한 대외비 문건에는 강사구조조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대자보여론전, 기자회견, 본관 항의방문 등을 진행했고, 학교는 여론에 떠밀려 구조조정안 철회, 강사법 대응 보류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학교가 학생들과 강사들을 기만했음이 드러났다.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가 급감한 것”이라며 “한 익명의 교수로부터 강사구조조정 유보 선언 이후에도 ‘강사를 채용하지 말라’, ‘채용하더라도 겸임교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학교의 비공식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개설과목 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주장의 증거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부 개설과목 수는 지난해 1학기에 비해 200개 이상 감소했다. 학부 전공과목은 지난해 1687개에서 올해 1613개로 74개 감소했고, 학부 교양과목은 지난해 1208개에서 올해 1047개로 161개 감소했다. 올해 1학기 개설과목 수는 2016년 1학기, 2017년 1학기와 비교해도 100개 이상 적다는 것이 총학생회 측 분석이다.

총학생회는 “고려대는 대학교육 본연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과 탐욕의 자기통제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교육과 강사를 산술적인 돈으로만 환산하는 썩어빠진 가치체계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를 작년 수준으로 회복 △강사 구조조정 중단과 강사법의 취재에 맞는 실현 △강의 개설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학사제도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총학생회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 우선 개설과목 수가 줄었다는 분석은 비교 시점이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올해 개설과목 수는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전 기준이고 지난해 개설과목 수는 3월 이후 분반이 다 끝난 시점”이라며 “원래 과목을 하나 올려놓고 학생 수가 많이 몰리면 분반하는 등 추가 조정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설과목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각 단과대학에 시간강사 채용과 겸임교원 우대 등 비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모든 업무는 각 단과대로 뿌려지는 공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강사법과 관련해 강의 수를 줄이라는 등 비공식적인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한시적 교권 지위 부여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하되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기간에도 임금 지급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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