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옛 직장동료, 1일 동작서에 고소장 제출
입장문 낸 김 의원 "일방적 허위사실...법적대응"
협박 내용 담긴 휴대폰 문자 메시지 함께 공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무고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직장동료였던)A씨(여.39)가 일방적 허위사실을 알려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김정우 의원실] |
김정우 의원은 "A씨는 2005년 2~8월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직장동료”라며 "2016년 5월경 다른 의원 비서관 응시시를 위해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났다.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조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A씨와 영화를 보던 중 우연히 손이 닿았다”며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상황이 정리됐다. 그런데도 A씨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지속적으로 저와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을 명예훼손하고 협박을 반복했다. 이 내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한 김 의원은 자신도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제가 피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과 함께 A씨가 자신을 협박하며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성추행하고도 거짓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을 포함, 수위 높은 욕설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김정우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고소장에는 2017년 10월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