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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집단 사임’ 임종헌, 새 변호인으로 이병세 선임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7:03

지난달 임종헌 변호인단 전원 사임…재판 절차 파행
새 변호인 기록 검토 및 입장 정리에 상당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이병세(56‧20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이 변호사는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6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지난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당초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11명에 이르렀으나 지난달 30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재판부가 4차에 걸친 재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려하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방대한 재판 기록을 이유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추가 기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4회에 이르는 기일이 지정되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재판 보이콧’을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사건이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론사건’인 만큼 재판 일정을 보류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하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정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새로 선임된 이 변호사가 사건기록 검토 및 입장 정리에 상당 시간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9일부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 정치인 관련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매립지 관할 소송 개입 등 혐의도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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