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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한금융 자회사 자금지원 대여이자는 ‘비과세’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2

하급심 원고 청구·항소 기각
대법 “대여이자 전부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원심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올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 판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에게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대여이자를 받은 후, 그 이자가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이자가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내리자, 신한금융지주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대여이자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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