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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나스닥' 커촹반 이익보다 기술기업, 파격 시행방안 발표 눈길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0:10

5개 상장 요건 발표. 기술력 최우선. 상하한가 20%
30일간 의견 청취, 빠르면 1분기 내 상장사 나올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30일 주요 유치 업종과 상장 및 거래 규정 등을 중심으로 한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 등록관리 시행방안(이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커촹반은 당장 이익이 없어도 첨단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을 허용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일일 상·하한가를 20%로 확대키로 했다.   

중국은 과학혁신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커촹반 출범을 준비해 왔다. 지난 23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커촹반 출범 안건을 통과시키며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커촹반 이미지 [캡처=바이두]

◆ 마이너스 실적 기업도 상장,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30일 발표된 시행방안은 커촹반 주력 상장 업종으로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환경보호 △생물의약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등 하이테크 전략 신흥산업을 꼽았다.

시행방안은 “커촹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일 경우,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 가능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공개(IPO) 요건은 예상 시가총액(10~40억 위안 이상)에 따라 모두 5가지로 구분하며, 각각 매출액 순이익 등 조건에 차이를 뒀다. 특히 예상 시총 40억 위안 이상 기업인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과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전망 등에 따라 상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 대표 등 관계자는 기업이 이익을 내기 전까지 보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주식발행등록제도 커촹반 출범과 함께 적용한다. 주식발행등록제 기업 심사는 상하이거래소가 맡고, 다시 증감회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20 근무일 이후 등록이 완료된다.

커촹반은 차등의결권을 인정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커촹반 상장사는 상장 첫날부터 대주거래(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레드칩)의 중국예탁증서(CDR)발행도 허용한다. 

30일 중국 증감회가 발표한 커촹반 시행방안 관련 의견 청취 통지 [자료=중국 증감회 홈페이지]

◆ 강제 퇴출, 인수합병, 투자 요건 등 발표. 30일간 의견 청취

반면 중대한 규정 위반을 저지를 경우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하고, 이후에도 재상장이 영구 금지된다. 또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경우, 첫해에는 경고를 하고 다음 해에는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업의 주력 업무가 피인수 기업과 연관돼야 한다. 기존 부실 상장기업(껍데기 업체)을 빌리는 우회상장은 엄격히 금지한다.

거래 상·하한가 제한폭은 20%로 상하이선전 상장사(10%)보다 확대했고, 상장 후 첫 5거래일간은 상·하한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돼 왔던 T+0일 결제는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일정 자산규모를 갖춰야 커촹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방안은 “개인투자자가 커촹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에 50만 위안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하며, 지난 2년간 증권거래에 참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팡싱하이(方星海) 증감회 부주석은 해당 시행방안을 골자로 앞으로 30일간 시장 의견을 취합한 뒤 3월 초부터 정식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의 상장 신청도 이때부터 받을 계획이다.

상하이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이 커촹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빠르면 올해 1분기 안에 상장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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