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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P-CBO 발행부담금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5:36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분담금은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 만큼 면제한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금감원의 수입예산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 주식과 채권 등 증권발행시 발행회사가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발행분담금 제도를 개정해 커버드본드와 P-CBO 발행분담금 요율이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의 장기자금 조달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에 부과되는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당초 0.04%인 요율을 0.02%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발행비용을 선제적으로 경감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P-CBO 발행분담금은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면제키로 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유동화시킨 증권이다.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한다. 발행분담금 면제로 중소기업들의 조달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P-CBO 상품 구조 [사진=금융위]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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