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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02: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02:10

서울중앙지법, 24일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명재권 판사는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특수1부장 등 수사인력 7명 가량을 투입, 양 전 원장의 40여개 혐의 대부분이 모두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후배 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등 혐의로 같은 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죄가 무겁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과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김앤장 변호사 독대 문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자필 표시 문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후배법관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관련 증거 자료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을 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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