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 확인
[산청=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특별점검 한다.
산청군은 23일부터 2월1일까지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청군 청사 전경[사진=산청군] 2019.1.23 |
군은 귀성객들이 많이 붐비는 터미널, 시장·상가, 휴게소,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69곳을 점검하고 개보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유지·홍보와 공중화장실 대청소 실시, 내·외부 위생상태 점검, 화장지·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상태, 수도꼭지·세면대 등 시설물 파손여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등이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인해 배수관 막힘이 없도록 조치하고 연휴 기간에는 민원 요청에 대응 가능한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파손 및 누수·동파 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화장실은 명절 전에 보수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ckh74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