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강제추행하고 부당인사 지시 혐의
검찰, 징역 2년 구형…“지위 공고히하기 위해 업무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부당 인사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1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이날 오후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검찰 조직 안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업무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 전 국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서 검사의 인사 발령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사담당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있었는지 여부”라며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 역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원칙 기준에 따른 정당하고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조사단이 외면했던 진실을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서 검사는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자격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이어 법정에서 재차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등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돼 피해자 진술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의의 표시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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