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주요 교차로에 거주하는 주민을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서 보이는 시내 전경.[사진=이석구 기자] 2019.1.22. |
22일 출장소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지킴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상시 감시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와 확산 예방 업무를 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지킴이는 오는 1월말까지 면·동 대상자 추천을 받아 2월부터 운영 할 계획이다. 오는 25일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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