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혁신성장 지원공간 등 활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여의도 면적 25.5배에 달하는 국유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개발이나 매각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행정재산 199만필지 중 184만필지(92%)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 중이다. 나머지 15만필지(8%)는 유휴 추정 재산이다.
15만필지 중 토지 이용이 제한된 재산을 뺀 10만5000필지(74㎢)를 용도 폐지한다. 용도 폐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가 보유했던 국유지를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로 넘기는 행정 절차다.
기재부는 용도 폐지한 국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등 맞춤형 활용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유지를 혁신성장 지원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이날 국유농지 관리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국유농지를 전수 조사한 후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부 계약 해지와 변상금을 부과한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아울러 1만㎡ 초과 대규모 농지 대부계약은 의무적으로 경쟁 입찰한다. 1인당 대부면적은 최대 6만㎡로 제한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유재산을 기존 재정 수입 확보로 국한하지 않고 혁신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