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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낮아도 무조건 개표…종이 대신 전자 서명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4:19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투표 대상 늘리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개표요건 규정 없애고 온라인 투표 청구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민투표의 대상은 확대되고 주민소환 요건은 완화된다.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을 허용해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도 바꾼다. 주민투표‧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각각 2004년과 2007년 도입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개정안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은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는 물론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은 폐지한다.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1/3 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소수에 의해 일방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 찬성하는 경우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인구규모를 고려해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 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가 이뤄진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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