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2일 증선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본안 소송 판단 전에 심각한 손해 예상돼”
증선위, 작년 삼성바이오 4조5000억원대 ‘회계 분식’ 결론
대표 해임 권고·과징금 80억 부과 등 제재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고의 회계분식’ 의혹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삼성바이오)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 내지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 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 내지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판결까지 증선위 제재의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김태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원 해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수정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같은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