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협의중단 발표·탐지음 공개에 반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21일 일본 방위성이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측이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 공개한 뒤, 사실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 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
최 대변인은 또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한 일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이라며 "재발 방지와 일본 측의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다"며 "현재 일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 레이다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일본 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에 대해'라는 제목의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을 가동한 것에 대한 증거라며 전자파 접촉음 파일 2개를 공개했다.
하지만 방위성은 전자파 접촉음의 발신 주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 전파 수신 시각과 주파수 등은 밝히지 않았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