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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케어 안락사' 역할론에 "우린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6:00

안락사 없다더니...'수백마리' 폭로에 충격
관리책임 소재 놓고 서울시-경기도 ‘핑퐁게임’
시·도 “민간단체는 관(官)이 지도점검책임 없어”
동물단체 “지자체도 책임 있어...조속히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구호동물 안락사 의혹으로 불거진 ‘케어 사태’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관할지자체가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1.19 leehs@newspim.com

이른바 케어 사태는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한 내부직원 폭로로 촉발됐다. 해당직원은 케어에서 보호동물 230마리 이상이 무더기 안락사 됐다며 이가 박소연 대표의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지난 11일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박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를 한 건 맞지만 무차별적인 안락사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케어 후원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흐느끼기도 했다.

그렇지만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케어가 2011년 이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박 대표와 케어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폭주했으며 후원 중단 전화 및 이메일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관할지자체가 관리에 신경써야했다는 ‘책임론’도 일고 있다. 지자체가 시설을 갖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사설 동물보호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혹은 점검해야했다는 지적이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당연히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있다”며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에게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서울시는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15일, 부랴부랴 케어를 상대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별 소득은 없었다. 케어가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지도감독 및 단속권한이 없는 탓이다.

결국 시는 민관협력으로 추진했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만 하고 돌아왔다. 이마저도 케어가 해당 사업으로 보조금을 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빈손' 단속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고 떠넘겼다.

반면 경기도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서울시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케어이고 경기도 관할은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의 몸통이 다르다는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표가 박소연씨로 동일할 뿐이지 회계나 이사진이 분리돼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단체다”며 “일전에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경기도가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시·도 모두 관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경기도 측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단체의 자율화,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관에서 무엇을 못하게 막거나 관여할 수가 없다”며 “경기도는 서울시 고양이 중성화사업처럼 보조금사업이 없기 때문에 더욱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권유림 변호사(왼쪽부터),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경법(사기)위반 등의 혐의로 케어 박소연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2019.01.18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동물권보호단체들은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에 합당한 책임과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영재 대표는 “공무원들이 막상 감사 나와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더라”며 “동물보호단체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적립한 뒤 허가제로 바꿔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또한 “관련법에 사설보호소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만들어야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동물권보호단체인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국가가 이제는 사설보호소가 왜 생겨났는지 구조적인 동물복지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며 “또한 국가와 정부가 수행해야할 관리감독 의무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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