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원주, 강릉, 속초, 평창 지역 과태료 5건 시정조치 11건
[춘천=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도 소방본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도내 다중이용시설 에 대해 광역조사반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문 유도등 아래 피난계단 출입문앞에 판매대를 설치해 위급 상황시 대비를 어렵게해 강원소방으로 부터 시정조치 받은 강릉 C업체 모습.[사진=강원도소방본부] |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숙박시설을 포함해 설·연휴 이용객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은 강원소방본부 광역조사반 4명이 도내 인구밀집지역인 원주, 춘천, 강릉지역과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속초, 평창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시단속했다
점검결과 춘천 A대형마트 다중이용업소 임의구획, 원주 B영화관 방화문 관리 미흡, 강릉 C업체 피난계단 장애물 설치, 유도 등 점등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 5건, 조치명령 11건을 발부할 예정이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