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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임대 NO, 중국 베이징 임대주택에 안면인식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5:25

불법 재임대 행위 원천 방지
입주자 출입 관리,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노약자 돌봄에도 활용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중국 베이징시가 올해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안면인식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입주자들의 불법 재임대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16일 중국매체 제몐에 따르면, 베이징시가 이날 현재 66곳에 도입된 안면인식시스템을 베이징 내에 있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200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모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안면인식시스템은 입주자 출입 관리,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안면인식을 통과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외부인은 출입이 불가하다. 다만 친인척 방문이나 택배 배달의 경우, 신분증 등록을 거치면 된다.

나아가 안면인식시스템은 단지 내 노약자들을 돌보는 데도 쓰일 전망이다. 예컨대 독거노인이 장기간 출입한 기록이 없으면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해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당초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값에 임대해 보금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와 입주자들이 불법 재임대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들은 싼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려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베이징시 주택 및 도농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5년간 분양 및 주택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베이징시 주택 및 도농건설위원회 측은 “올해 불법 재임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트 내 적발된 주택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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