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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금융위기 이래 최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22

행안부,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 개최
추경 편성·집행, 클라우드 기반 재정시스템 개선
주민참여형 지방재정·규제개혁 지역자율성 제고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고용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4월까지 209개 광역‧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일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지방재원 예산제도 전면 개편 △클라우드‧인공지능(AI) 기반 지방세‧재정시스템 개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일자리사업, 규제개혁 지역자율성 제고 등이다.

우선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 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충청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올 3월 내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에스오시(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가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 개편한다.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한다. 지방세시스템 구축비 1668억원과 세외수입시스템 구축비 323억원, 재정시스템 구축비 1500억원을 각각 편성한다.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이 정보들은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는 지속 발굴하고 확산한다. 지역의 자본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현장규제 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지역특화 인증제'를 개발·적용하고, 자치법규 개선·적극행정 등을 통한 현장 규제애로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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