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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집 경매 넘기지 않게 채무조정 바뀐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5:00

신용대출 갚을 때까지 주담대 이자만 상환
6억 이하 생계형 주택·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실거주자 대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경매로 넘기지 않아도 채무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회생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조정을 연계해 신용대출을 우선 갚고,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간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됐다.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권자는 보유 주택을 경매에 넘겨야 했다.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이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이유다.

채무자는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주담대를 상환하면 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 마련한다.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 마련한다.

대상은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다. 실거주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연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채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신복위에서 5년 이상 성실상환이 있어야 채무조정한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했다.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채권이 정상 분류될 때까지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조기 경매·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한다.

아울러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방식을 적용해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한다.

유동성 지원효과를 가진 분할상환은 기본 적용하되, 상환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상환기간만 늘려주면 거치기간 부여나 금리감면 없이 정상 상환이 가능한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은 미적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하고 적용 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과 채무조정 방식 다양화는 올해 2분기 중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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