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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의혹’ 이동원·노정희·권순일 대법관도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5:23

검찰, 지난해 말 이동원·노정희·권순일 대법관 서면조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현직 대법관들도 조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이동원·노정희·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대법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서 직접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권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소속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소송에 개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내린 판결 가이드라인대로 판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은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이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었던 서울고법 행정5부에 배당됐고, 이듬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노 대법관 역시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당시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맡아 대법의 가이드라인 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대법관은 2013년 9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이 드러나 강제징용 판결 지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법관 탄핵을 국회에 공개 제안하면서 대상 명단에 권 대법관의 이름을 포함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등 막바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오는 11일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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