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확정 등 각종 안건처리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14일 개회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7건의 5분 자유발언과 2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규칙안 2건, 동의·계획·의견제시안 11건 등을 처리했다.
14일 개회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규칙안 2건, 동의·계획·의견제시안 11건 등을 처리했다.[사진=김해시의회]2018.12.14. |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확정했다.
김해시가 제출해 확정된 2019년도 예산총액은 1조 5714억 2700만원(일반회계 1조 2885억 4900만원, 특별회계 2828억 7800만원)이다.
시의회는 청년허브공간 조성 및 운영 외 19건에 20억 4194만1000원과 출자·출연기관 중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가든경관조명 본완공사 2000만원, 김해시복지재단 노인종합복지관 자동차 종합검사 100만 8000원 등을 감액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준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열린 의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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