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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가지급금 거절은 불공정약관"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2:00

금융위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시정 요청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시정하라고 요청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부당 청구로 다툴 때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부당한 보험금 가지급 거절 사유 조항에 대해 지난 7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험금의 청구)를 보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쉽게 말해 보험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보증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미리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 권리를 과하게 제약한다고 봤다. 또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특히 해당 약관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는 공정위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정위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이행보증보험사가 이번 시정 요청 대상인 금감원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 조치 요청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분야의 보험금 가지급에 관한 보험업계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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