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소년원·안양소년원과‘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교육청은 12일 북부청사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사진=경기도교육청] |
이번 협약은 학업 중단 학생 중에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중단을 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서에는 서길원 교육2국장과 유순덕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고영종 서울소년원장, 오영희 안양소년원장이 서명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