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양산시의회는 7일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53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양산시의회가 7일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사진=양산시의회]2018.12.7.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제1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의 자율적 결정 사항을 반영했고,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 위탁 동의안'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외 31건의 조례안과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시의회는 특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1261억9146만원에 대해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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