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용역단,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법과 제도 5개 분야별 검증 본격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일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검토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검증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들과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참석해 검증위원들의 자료에 대한 질문에 답변과 설명을 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가 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김해시청]2018.12.6. |
검토회의는 부울경 검증단이 국토부가 제출한 기본계획 1차 검증자료를 검토한 의견을 정리해 사실관계나 출처와 산출방식 등을 질의하고 기본계획 내용의 확정여부를 확인했고 이후 필요한 검증자료를 추가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항시설과 운영의 적정성과 안전성, 여객수요 및 용량분석의 적정성, 소음과 환경,문화재 보호, 항공 관련 법령과 국제적 기준 준수 등 분야별로 검증기준에 따라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4시간 30여분의 검토회의 내내 확인한 바는 국토부의 자료와 설명은 이미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런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검증단은 국토부와 용역단에게 추가 자료를 분야별로 다음 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다.
검증단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포스코건설’의 활주로 길이 및 유도로 배치계획과 터미널 등 공항시설 상세계획, ‘이노스카이’의 이착륙 비행절차와 실패접근절차(ILS-CAT2) 자료 및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 목록, 훈련공역(MOA)과 신활주로 비행절차 오버랩된 자료 등 과업지시서와 용역완료보고서, ‘서영엔지니어링’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음. 환경 등 과업지시서와 용역완료보고서, 국토부가 국방부와 협의한 회의내용과 회의록, 안전성 분야의 법적 미준수 부분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법 적용의 문제, 항공학적 검토 실적, 최종보고서 초안 등이다.
부울경 검증단은 검토회의에서 각 분야별 기본계획 용역 내용 중 확정된 자료를 국토부와 각 용역사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출받기로 합의했고, 이를 근거로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과정과 결과를 동남권 지역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투명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공무원들이 정해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현행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검증단은 다음주 초 분과별 모임을 갖고 제출받은 분야별 요구자료와 검토회의 결과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다 깊이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용역사의 자료 제출과 검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오는 27일경 부울경 검증단은 검증결과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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