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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구치소 보내는 판사가 구치소로 가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41

헌정 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심사 종료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구치소서 대기
피의자·피고인 구속 여부 결정한 판사가 구치소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오후 2시3분께 마쳤다. 같은 법원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박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를 오후 3시10분께 마쳤다.  

법원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은 곧바로 수감되며 기각 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

이로써 두 전 대법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법관에 이어 구속심사를 받은 이름을 올리게 됐다. 판사 시절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그들이 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검찰은 두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내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이른바 '부산 스폰서판사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등과 강제징용 소송 진행방향 및 결과 등을 직접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0년 7월 법원행정처 건설국 국장을 지냈고, 2005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2년 8월부터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그는 2016년 2월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대법관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행정처 요직에서 근무했다. 이후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본격적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일했다. 처장에서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6월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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