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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평택·당진 매립지 소송에도 관여..해당 선고 대법서 ‘무소식’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5:00

헌재 권한쟁의심판 선고 전 대법 선고 먼저 나도록 시기 앞당긴 정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앞당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아산시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행정소송에서 같은 사안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이었던 헌법재판소보다 선고를 빨리 하기 위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11.23 leehs@newspim.com

앞서 행정자치부는 평택시와 당진·아산시 사이에 있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지자체 간 분쟁이 벌어지자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매립지의 70%를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같은 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재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결정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헌재가 1차 변론기일을 대법보다 먼저 잡자,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고 대법은 현재까지도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다. 헌재 역시 아직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2015년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낼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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