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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 분쟁조정에 초점 맞춰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5:00

영국 FOS·일본 ADR제도처럼 분쟁 조정 책임 제고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속히 제정...당국 권한·역량 높여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중심 제도보다는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고 실효성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 류태준 기자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사후구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상 분쟁조정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징적인 의미는 클 수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분쟁 조정 책임을 제고하고, 금융당국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잦아 상대적으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도 더 발달했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손해배상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 국가는 핀테크 혁신을 계기로 금융산업이 소비자 주도로 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6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후 8년이 지났으나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금융이해력과 계약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소비자일수록 불완전판매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며 "따라서 사후구제 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영국의 FOS나 일본의 ADR제도를 참고해 분쟁 조정 책임을 제고하고, 금융당국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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