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2월 7일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한국환경공단, 농업인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방치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이며 이번 활동으로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및 재활용 처리한다.
도는 이번 수거활동에 농촌지역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폐기물의 불법 소각·투기행위 계도·단속 및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군 단위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한다.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kg당 60~14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약병류 개당 100원, 농약봉지류 개당 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는 폐비닐 1만9501t과 폐농약용기 685만개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폐비닐 2만t과 폐농약용기 635만개 분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농촌의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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