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계엄법 위반 여모 씨 재심
1972년 유신헌법 개정 반대 시위하다 사형
검찰 “자백으로만 사형…무죄 선고해달라”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박정희 정부 당시 계엄사령부의 허가 없이 유신헌법 개정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한 고(故) 여모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여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망자가 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측은 "피고인은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됐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증거 능력 없는 자백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은 불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여 씨는 1972년 10월부터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계획하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졌다. 같은 해 여 씨는 계엄사령부의 사전 허가 없이 헌법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였고, 결국 계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여 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여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