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경문·조상철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1)은 14일 제274회 정례회 부산시 도시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전력을 다해 예산을 투입하고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0년 이상 되어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규모는 1,228건, 5,602만㎡에 사업비는 약 9조78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대부분이 도로와 공원녹지로서 도시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이제 해결가능한 시간이 1년반 밖에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보다는 문제가 더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재정확보 기준인 일몰제 대상 사유대지 보상비(약 5조4000억원 추정)는 일몰제까지 1년 반 동안 해소 불가하며, 단계별 집행계획과 달리 2018년 본예산 ‘0’원, 1차추경 시 383억원 확보에 그치는 등 관련 예산 배분에 인색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그 피해는 재산권 침해, 교통불편, 도시공원 부족, 환경문제 등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간 2005년부터 매년 400억원을, 지금까지 약 5000억원이 넘는 국비가 차등 지원되었으나, 부산시는 적극적인 해제 및 매수실적이 없어 국비지원은 그간 전체지원예산의 5%에도 못 미치는 249억원에 불과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사유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해서도 매수결정건수의 27.6%, 매수결정 면적의 49.8%, 총 매수비용 대비 57.4%만 매수가 이루어져 부산시가 지난 18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우 안이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질타했다.
또 "매년 1000억원씩 4년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부산시 계획은 실제로 일몰제 기한인 2020년 7월까지가 아니라 2022년까지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한마디로 근거 없이 일몰제 기한을 무시하고 토지보상일정을 지연시키게 되면 토지소유자로부터 심각한 민원 혹은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도시계획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정책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도로, 공원, 학교 등 시설별 소관부서가 달라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보상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매입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확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한시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위한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 50% 이상 확보하는 조례 개정 ▲존치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국비지원 ▲입체공원 및 입체도시계획 기법 적극 활용 공원/녹지의 질 제고 검토 ▲시민자산화 운동 및 공원의 유지관리비의 경제적 운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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