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직접 받아서는 안되는 관리비를 매달 3만원씩 징수하고 계약연장이나 재입국 등의 사유로 수백만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 3명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 챈 A씨의 송입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동해해양경찰.[사진=동해해양경찰서] |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에 걸쳐 외국인선원 고용에 대한 우월한 직위를 이용, 국내 어선에 취업하려는 동남아 선원 1000여명으로부터 모집·채용의 대가로 총 2901회에 걸쳐 21억여원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인선원 사후관리비를 송출업체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동남아 선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업체에서 직접 관리비 명목의 현금 또는 통장으로 입금 받는 식으로 금품을 편취했다.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입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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