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심근경색 환자 방사선 촬영하며 침대바퀴 고정 안해 낙상사고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 벌금형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간이침대 바퀴를 고정하지 않아 70대 환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방사선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 기사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심근경색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앞둔 B씨(74·여)의 가슴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거동을 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이동용 간이침대에 B씨를 눕히고 몸을 돌려 디텍터에 밀착시킨 채 양 팔은 머리 위로 올리게 했으며 간병인이 B씨의 팔꿈치를 잡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간이침대의 바퀴를 고정하지 않고 촬영했고, 침대가 뒤로 밀리며 B씨는 침대에서 떨어져 왼쪽 어깨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결국 B씨는 왼쪽 위팔뼈 골절을 입고 이틀 후 폐색전증(의증)으로 사망했다.
송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으로 장기간 와상생활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인한 시술을 받는 등 폐색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상태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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