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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품 안전 걱정된다면 '이것' 기억하세요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09:09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09:10

국표원·소비자원, 12일부터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 실시
국내외 리콜 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
구입 후 문제 발생 시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1600-1384),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 신고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인식개선주간을 맞아 12일부터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OECD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일본·유럽 등과 함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일원으로서 2014년부터 개최한 5회의 캠페인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온라인 제품 안전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캠페인이 진행된다.

OECD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 캠페인 인포그래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는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위험제품(식품 제외)에 대해 발령한 유럽연합(EU) 경보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비중은 12%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1~6월)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도 95건 발생했다. 이 중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OECD가 소비자·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별로 마련한 온라인 제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여부를 알 수 있는 결함보상(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리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고신고(1600-138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및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안전인증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캠페인 권고사항 확산 및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협회·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에 OECD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제품 안전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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